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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부양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 비정규 공무원 '임신부 해고'의 연쇄와 구조적 배경

"남편에게 부양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 비정규 공무원 '임신부 해고'의 연쇄와 구조적 배경

2025年06月19日 15:00

1. 서론――"임산부 해고"의 충격

2025년 6월, AERA DIGITAL이 "‘남편에게 부양받으면 되지 않느냐’ 비정규 공무원의 ‘임산부 해고’"라는 특집을 배포하자, SNS 상에서는 순식간에 "#임산부해고"가 확산되었고, 당사자 및 지원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것은 히로시마현의 자치단체에서 6년간 근무한 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지 불과 한 달 후, "근무 지속의 필요가 없다"는 갱신 불가 통지가 도착했다고 한다.x.com

유사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FN News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소 10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례가 표면화되었다고 보도했다.fnnews.jp



2. 비정규 공무원이란――제도의 기초 지식

2-1 회계연도 임용 직원 제도의 개요

  • 도입 연도:2020년도

  • 인원수:약 74만 3,000명(2023년 총무성 조사)works-i.com

  • 계약 기간:최장 1년(회계연도 말)

  • 임용 갱신:사실상 매년 공모・선정("제로베이스 갱신")

제도는 본래 대우 격차 시정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나, 단년도 계약을 방패로 한 해고를 초래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젠더 통계에서는 4분의 3이 여성이며, 출산 연령과 고용 불안정이 겹치는 점도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roudou-navi.org


2-2 해외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

국가고용 구분임신・출산휴가 중 해고 제한본고에서 다루는 일본과의 차이점
영국Fixed-term Civil Servant계약 종료 예정이라도 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90일간의 연장 의무 (2024년 법 개정안)갱신하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보호 기간이 있음
프랑스Contractuel de droit public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계약 중지 취급, 기간 만료에도 해고 금지service-public.fr"기간 만료=종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벌금 있음
콜롬비아Fixed-term Contract만료 시점의 임신이 확인되면 자동 연장 (헌법재판소 판결 1997년)publications.iadb.org사법 판단으로 보호를 확대




3. 사례 연구――“임산부 해고”의 실태

3-1 히로시마현・기타히로시마정의 사례

• 6년 근무한 풀타임 임용 직원이 임신 보고 → 1개월 후 갱신 불가 통지.
• 정 측은 "근무 태도가 이유"라고 설명하였으나, 동료 평가 시트에서는 높은 평가가 이어짐fnnews.jp.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리 종료 전에 임용 기간이 종료되어 기각됨.


3-2 온라인 조사에서 본 경향

뉴스 사이트 S-News Commons의 설문조사 (응답자 356명)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갱신 제안이 없었다"고 답한 비정규 공무원이 27%에 달했다.s-newscommons.com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공통점

  1. 임신 보고 직후에 "업무 인수인계가 어렵다"고 말함

  2. "육아휴직 전례가 없다"고 상사가 강조

  3. "남편이 부양하면 된다"며 가정 사정에 언급

이들 모두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금지"에 저촉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행정 내의 감독 체계가 모호하여 시정이 지연된다.



4. 법 제도의 허점

4-1 노동기준법의 “적용 제외”와 감독 공백

지방 공무원은 노동기준감독청의 직접 지도를 받지 않으며, 내부 감찰이나 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된다. 그러나 비상근 직원에게는 상설 상담 창구가 부족하여 권리 구제가 현저히 지연된다.xn--alg-li9dki71toh.com


4-2 총무성 매뉴얼의 한계

총무성은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갱신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Q&A에 명기datu-chihoukoumuin.com. 그러나 벌칙도 감시 기구도 없고, 많은 자치단체가 "인건비 억제"를 우선시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


4-3 “합리적 기대” 이론의 부족

사기업에서 확립된 "계약 갱신의 합리적 기대" 판례가, 공무원 임용에서는 충분히 유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법부도 "임용=행정 행위"로서 신중한 자세를 보여 구제가 장기화된다.



5. 데이터로 읽는 임신·육아휴직 취득의 실태

항목2023년도 실적비고
비정규 공무원 총수743,000명총무성
여성 비율75%총무성
육아휴직 취득자(비상근·국가)294명인사원 조사
갱신 중단·고용 중단 상담 건수1,072건자치노(2024년)


숫자가 보여주듯이, 대상자의 약 0.04%만이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고용 중단 상담은 확대되고 있다.chihei.net



6. 국제 기준에서 본 일본의 지연

ILO의 전문 위원회는 2024년에 "유기 계약의 기간 만료라도, 임신을 이유로 갱신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다시 지적했다.normlex.ilo.org
그러나 일본은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C183/14주 유급 휴가를 규정)을 미비준 상태이며, 공공 부문에서의 보호 수준이 선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7. 당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

"임신은 자기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들었다.공무 현장에서 설마 했습니다」
— A 씨(전 회계연도 임용 직원)x.com

「단년도 임용에 '고용 지속의 합리적 기대' 개념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동안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법 정비가 시급」
— 다케노부 미에코 씨(저널리스트/호세이 대학교 교원)s-newscommons.com


8. 개혁 로드맵

  1.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 개정

    • 육아휴직 취득자를 '합리적 기대'의 특례 대상으로 명기

  2. 노동 기준 감독 권한의 확대

    • 공무 부문에도 마타하라 시정 명령을 직접 적용

  3. 재정 조치와 인센티브

    • 육아휴직 지속 예산을 국고 부담률에 반영

  4. 상담・구제 스킴의 일원화

    • 온라인 신청→조정→사법으로 매끄럽게



9. 요약――젠더 평등의 시금석

「인구 감소 대책」「여성 활약 추진」을 내세우면서, 공공 부문이 임신을 이유로 여성 직원을 해고하는 현상은 일본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고 있다. ILO 기준이나 여러 외국의 사례는, 고정 계약이어도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비정규 공무원이라는 '관제 워킹 푸어' 해소는, 젠더 평등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우선 '연말 갱신=리셋'이라는 관행을 재검토하고,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공적 직장을 실현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일본으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 기사 목록

  1. AERA DIGITAL「'남편에게 부양받으면 되지 않느냐' 비정규 공무원의 '임산부 해고'」2025-06-18x.com

  2. FN News「산휴・육휴를 신청했더니 고용 중단?비정규 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 취득의 벽」2025-02-17fnnews.jp

  3. S-News Commons「비정규 공무원은 연말에 출산하면 계약 종료? 당사자 설문조사」2025-04-10s-newscommons.com

  4. Works Report「공무원의 5명 중 1명이 비정규――총무성 최신 조사 읽기」2024-07-18works-i.com

  5. datu-chihoukoumuin.com「회계연도 임용 직원의 육아휴직과 재임용」2025-06-11datu-chihoukoumuin.com

  6. 르포『무법 노동――비정규 공무원의 황야(1)임산부 해고』2025-06-12chihei.net

  7. Service-Public.fr「Maternity leave is obligatory」2024-12-23service-public.fr

  8. ILO/NORMLEX「Termination of fixed-term contracts and maternity discrimination(Committee Report)」2024-06normlex.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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