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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끝없는 수렁"에 정면 승부 - 디즈니 & 유니버설이 AI계의 강자 Midjourney를 제소

"표절의 끝없는 수렁"에 정면 승부 - 디즈니 & 유니버설이 AI계의 강자 Midjourney를 제소

2025年06月12日 12:03

1. 리드: 엔터테인먼트 왕자가 내놓은 "최후통첩"

"할리우드 황금기의 유산"과 "AI 황금기의 총아"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대치하고 있다. 2025년 6월 11일, 월트 디즈니와 NBC 유니버설은 생성 AI 이미지 서비스 Midjourney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소장은 143페이지, 증거 이미지는 약 1,200점. 그 안에는 《요다가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는》나 《미니언이 하늘을 나는 차를 운전하는》 등, 양사의 지적 재산을 상기시키는 생성 이미지가 다수 첨부되었다.businessinsider.com


2.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소송의 개요 (1,200자)

  • 원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 NBC 유니버설

  • 피고: Midjourney, Inc. (미국 샌프란시스코)

  • 쟁점: ① 학습 단계에서의 방대한 저작물 복제 ② 출력 이미지의 유사성 ③ 기술적 제한 의무 위반

  • 요구하는 구제: 손해배상+영구적 금지 명령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소장에서 Midjourney를 "가상 자판기"라고 조롱하며, "무수한 캐릭터를 제로 코스트로 판매함으로써 자사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가치를 희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Midjourney의 데이비드 홀츠 CEO는 BBC의 취재에 "모델은 '창조 도구'이며, 학습 행위는 인간의 영감과 동의어다"라고 답변했다.x.com


3. 배경 - 팽창하는 생성 AI와 저작권의 긴장 (1,300자)

OpenAI의 DALL·E나 Stability AI의 Stable Diffusion과 마찬가지로, Midjourney는 방대한 이미지·영상·아트를 학습하여 텍스트 입력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AI가 작품을 먹어치운다"는 우려는 2022년경부터 창작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23년 이후에는 Getty Images, New York Times, Universal Music 등이 잇따라 AI 기업을 제소했다.time.com


4. 소장을 해독하다 - "밑 빠진 독"이라는 수사 (1,400자)

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bottomless pit of plagiarism (표절의 밑 빠진 독)"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AI 플랫폼을 단순한 '수동적 도구'가 아닌 '적극적 가해자'로 위치시키려는 의도적인 수사이다. 미 AP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Midjourney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작물의 불법 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적 필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apnews.com


5. SNS에서의 반응――환영, 조롱, 그리고 두려움 (1,600자)

  • 「이제 AI의 폭주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뉴스 계정@NBCNews)x.com

  • 「소장을 읽기만 해도 재미있다. 할리우드의 열기가 대단하다」(개인 사용자@RiotCarasee)x.com

  • 「판례로서는 얕다. 동요하는 것은 투자자뿐」(Stability AI 창업자 엠 모스타크 씨)x.com

  • 「디즈니의 '검은 위장'이 AI에 이빨을 드러냈다」(팝 컬처 평론가@tendermiasma)x.com

X(구 Twitter)에서는 「#MidjourneyLawsuit」「#DisneyVsAI」가 트렌드에 오르며, 24시간 만에 관련 포스트가 35만 건을 돌파했다. 일본어권에서도 「AI 규제 불가피」「2차 창작은 어떻게 될까?」라는 논의가 뜨거워졌다.


6. 일본에 미치는 파문――애니메이션・만화 산업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1,400자)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같은 캐릭터 IP 대국으로, 생성 AI에 의한 '트레팍'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도쿄대학 대학원의 스에나가 마이코 준교수(지재법)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판례를 따르며, AI 기업에 대해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테크놀로지 계열 미디어 TechnoEdge는 「디즈니의 승소가 확정되면, 일본 기업도 유사한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한다.techno-edge.net


7. 법적 논점――페어 유스 vs. 일본의 「인용」 규정 (1,300자)

미국에서는 '페어 유스'의 4요소 테스트가 열쇠가 되지만, 학습 단계에서의 대량 복제가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편, 일본의 저작권법 30조의4(정보 분석에 관한 복제 등)는 '비향수'를 조건으로 일정한 학습 이용을 인정하지만, 생성 AI의 출력이 원작과 유사한 경우는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8. 창작자와 기업의 갈등 - 지속 가능한 AI 활용 모델을 모색하다 (1,300자)

  • 라이선스형: Shutterstock×OpenAI처럼 데이터 제공자에게 이익 분배

  • 메타데이터형: 생성물에 "소스 추적"을 의무화하여 수익 공유

  • 플랫폼 규제형: Discord나 Pixiv가 생성 AI 소재를 단계적으로 제한

어느 모델도 "비용 확대"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이다.


9. 결론 - AI와 저작권, 다음 단계로 (400자)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한 돌은, 생성 AI 산업과 창작자 경제의 수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균열을 드러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잠정적인 화해나 금지 명령이 나오면 전 세계의 AI 서비스는 즉시 훈련 데이터의 재검토를 강요받게 된다. 일본의 IP 보유자나 스타트업도 이제야말로 "창조와 권리"의 새로운 계약을 구축할 시점일 것이다.


참고 기사

디즈니와 유니버설, 이미지를 둘러싸고 AI 기업 미드저니를 제소
출처: https://www.bbc.com/news/articles/cg5vjqdm1y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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