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과 Snap이 "막판 합의" — SNS 중독 소송, 법정에 남은 것은 Meta와 YouTube뿐

TikTok과 Snap이 "막판 합의" — SNS 중독 소송, 법정에 남은 것은 Meta와 YouTube뿐

1. “직전 화해”로 갈라진 재판의 구도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SNS 의존" 소송이 크게 움직였다. TikTok이 원고 측과 화해하고, 지난주 화해한 Snap에 이어 법정에서의 다툼에서 일단 물러나는 형태가 되었다. 한편, 같은 소송의 피고인 Meta와 YouTube는 재판에 나서며 배심원 선발이 시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echCrunch에 따르면, 화해는 반드시 주장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개 법정에서 다투기" 전에 손을 쓴 사실은 사회에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2. 소송의 중심: 원고 K.G.M.이 주장하는 "설계에 의한 의존"

소송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재판 자료상 이니셜로 표시되는 19세의 원고 "K.G.M."이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SNS를 사용하는 가운데, 각 플랫폼의 "주의를 끌어들이는 설계"에 의해 사용이 과도하게 고정화되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의 특징은 "게시물 내용이 유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한 상태로 이끌기 쉬운 구조(제품 설계)" 자체를 문제화하는 점에 있다. 무한 스크롤, 연속 재생, 강한 알림, 추천 최적화 등, 이제는 표준 장비가 된 경험 설계가 법정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왜 화해가 잇따랐는가: 기업에 있어서의 "공개 리스크"

TikTok과 Snap이 잇따라 화해한 배경으로, 기업 측의 "불확실성 관리"가 있다. 배심 재판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증거 개시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사내 자료나 의사 결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Guardian은 간부 증언이나 내부 자료의 공개가 초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원고 측에게도 화해는 합리적이다. 장기화되기 쉬운 재판을 피하면서 일정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건 비공개의 화해는 "무엇이 개선되는가"가 외부에서 보이기 어렵다. 사회 전체의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투명성의 낮음이 불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4. 법정에 남은 Meta와 YouTube: 증인으로서의 최고 경영진

한편, 재판은 Meta와 YouTube를 피고로 계속될 전망이며, 최고 경영진이 증언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TechCrunch는 Meta의 마크 저커버그 CEO, YouTube의 니얼 모한 씨의 증언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Reuters와 AP도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배심 절차가 진행될 것과 이 재판이 다수의 동종 소송의 "시금석(벨웨더)"이 될 점을 전하고 있다.


여기가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배심의 판단이 "설계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면, 유사한 소송이 쏟아질 것이다. 반대로, 인과 관계의 입증이 어렵다고 기각되면, 원고 측의 전략은 수정이 요구될 것이다.


5. 법적 쟁점: 표현의 자유와 "설계 책임"의 줄다리기

피고 기업이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방어선에는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미국 특유의 논점이 있다. CBS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이 성립되면, 기업 측이 의존해 온 법적 보호(예를 들어 사용자 게시물에 관한 면책)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도 "게시물 내용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의존을 강화하는 설계·운영상의 선택"을 문제화함으로써 쟁점을 "제조물 책임(제품)" 쪽으로 기울이려 한다. 다시 말해, SNS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도록 설계된 제품"이며, 그 결과로서 예측 가능한 해가 발생했다는 구도다.


6. SNS의 반응: 지지·회의·투명성 요구가 동시에 분출

이번 뉴스는 SNS 상에서도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Reddit의 스레드를 보면,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화해는 '증거 공개 회피'인가?"라는 시각
어떤 게시물에서는 재판 전의 화해를 "법정에서 불리한 정보가 나오기 전에 손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보였다.


(2) "의존은 자기 관리,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자기 책임론
한편으로는 "의존은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용자 측의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반응도 있다.


(3)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화해했는가"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화해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누가 납득했는가" "피해의 설명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스레드에서는 Meta 측이 "정신 건강은 다인자적이며, SNS만으로 원인을 귀속하는 것은 단순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부정이 아니라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시물도 있었다.


요컨대, SNS 여론은 "기업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와 "문제는 더 복잡하다"는 냉정함, 그리고 "비공개의 화해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투명성 요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7.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까: 안전 설계의 "표준"은 재판에서 결정되는가

재판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손해 배상 금액뿐만이 아니다. Guardian은 원고 측이 금전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이나 안전 기준의 확립을 요구하는 구도에도 언급하고 있다.

 
AP도 이 재판이 처음으로 배심에 의해 시험되고, 기간이 수주 규모가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만약, 알림·추천·연속 재생의 최적화가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설계"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제품 요구 사항이 바뀔 것이다. 연령 추정과 콘텐츠 제어, 기본 설정의 재검토, 시간 제한의 강제, 알고리즘의 설명 책임 등, "임의의 안전 기능"이 "의무에 가까운 표준"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원고 측이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동종 소송은 "구조를 바꾸는 방향(학술적 증거의 축적, 설계상의 내부 자료 확보, 대상 연령이나 증상의 특정화)"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쨌든, 이번 "직전 화해"는 SNS의 설계를 둘러싼 책임론이 드디어 "여론"에서 "법정"의 무대로 옮겨졌음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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