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16세 미만 SNS 금지"로? 호주 선행 모델이 제시한 현실

독일도 "16세 미만 SNS 금지"로? 호주 선행 모델이 제시한 현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SNS를 금지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현재 유럽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내세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은 단순히 한 국가의 실험에 그치지 않고, 독일과 EU 전체의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독일에서는 보수당인 CDU뿐만 아니라 중도좌파인 SPD도 연령에 따른 단계적인 규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왜 "금지"가 다시 부상했는가

논의의 배경에는 SNS를 둘러싼 '위험의 묶음'이 있다. 중독성이 높은 설계, 과도한 비교를 낳는 미적 이상, 과격하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우발적인 접촉, 그리고 불투명한 데이터 이용. 특히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설계가 사춘기의 수면이나 학업,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정치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의 포인트는 "SNS라는 장소가 나쁘다"가 아니라, "SNS의 구조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는 시각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중독을 유도하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이 과격화를 가속화한다. 문제가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인식이 규제의 메뉴를 구체화하고 있다.


독일에서 구체화되는 "단계제"

독일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연령에 따라 선을 긋는 여러 가지 안이다. 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보인다.


하나는 더 강력한 "일정 연령 미만의 이용 금지"이다. CDU 측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SPD가 제안하는 "단계제"이다. 여기서는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이용 불가, 14~16세에게는 '청소년용 SNS 사양(유스 버전)'을 제공하고, 추천 기능이나 무한 스크롤 등 중독을 강화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 '유스 버전'이라는 발상은 상징적이다. 단순히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약화시켜 발신이나 교류의 이점은 남기면서 자극이 강한 기능을 제거한다. 더 나아가 연령 확인은 플랫폼 측에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조건이 된다는 생각도 논의되고 있다. 논의가 "훈육"에서 "설계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U가 내다보는 "역내 규칙"과 디지털 ID

논의는 독일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유럽 국가가 유사한 강화책을 검토하고, EU 레벨에서도 통일적인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만약 EU가 역내 규칙으로서 연령 제한을 제도화하면, 거대한 시장의 규제는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의 열쇠로 언급되는 것이 연령 확인의 구조다. SNS 규제의 성패는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을 엄격히 하면, 이번에는 개인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생긴다.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안전을 위한 본인 확인은 종종 줄다리기가 된다.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ID의 활용이 논의에 오르는 것도 이러한 딜레마의 반영이다.


실효성을 흔드는 "빠져나갈 구멍"과 "현장의 손맛"

호주의 선행 사례가 보여준 것은 규제를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것의 거리다.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완전히 SNS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단말기를 빌리거나, 연령을 속이거나, 다른 앱으로 이동하는 등 회피 수단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인 숫자는 개선되더라도 실태는 지하화되어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 어려운 점은 SNS가 "오락"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 관계의 유지, 동아리나 학교 연락, 지역 활동, 학습 콘텐츠의 시청.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필요한 정보나 커뮤니티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금지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론은 강력하다.


"아이들의 권리"와 "어른의 사정"

규제의 논의가 뜨거워질수록 "아이들의 권리"는 간과되기 쉽다. 안전을 명목으로 젊은이들의 표현이나 참여의 기회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가. 정치가나 부모 세대가 안심하기 위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연령 확인이 강화될수록 SNS에 접근하기 위해 '신분 증명'을 항상 요구받는 사회에 가까워진다. 이는 미성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의 인터넷 공간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현 상태를 방치해도 좋은가 하는 조바심도 이해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이나 가정은 알고리즘이 최적화한 자극이 강한 콘텐츠에 대항하기 어렵다.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규칙으로 '설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정책적 발상이 "금지"나 "유스 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SNS의 반응: 찬성파는 "드디어 정치가 움직였다"

 

SNS 상에서는 찬성파의 목소리가 비교적 직설적이다. "담배나 술에 연령 제한이 있다면, 중독성이 높은 SNS에도 제한이 필요하다",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규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추천과 무한 스크롤을 멈춘다면 환영한다. 그것이 가장 힘들다"는 반응이 두드러진다.


특히 '유스 버전'에 대한 기대는 크고, "완전 금지보다 현실적이다", "설계 측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조가 확산되었다. 금지 그 자체보다 알고리즘이나 과도한 기능에 대한 개입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또한, 의료·교육 관계자로 보이는 계정에서는 "수면 부족", "괴롭힘의 확산", "성적 착취로의 유도" 등 구체적인 우려가 공유되고, 정치의 개입을 지지하는 게시물도 보인다. 찬성파의 감각은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장의 피로에 뿌리를 두고 있다.


SNS의 반응: 반대파는 "감시와 형식화가 진행될 뿐"

반대파의 중심은 연령 확인이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한다. "결국 신분증 제출이 상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플랫폼에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것이 위험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성실한 사람만 불편해진다". 이러한 목소리는 기술·법무계 커뮤니티에서 특히 강하다.


게다가 "금지하면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이동한다", "표면의 SNS에서 상담할 수 없어 고립된다"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미성년자를 배제하기보다는 기업에 '안전 설계'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위반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젊은 층의 반응으로는 "어른이 만든 문제를 아이들이 벌을 받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이상하다", "학교나 지역 연락에 사용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금지는 무리다", "SNS는 거주지이기도 하다"는 반발이 보인다. 여기에는 "위험은 있지만, 이점도 있다"는 복잡한 실감이 있다.

쟁점은 "연령"보다 "설계"와 "증명"

결국,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로, SNS를 '연령으로 자르는' 것인지, '기능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연령 금지는 이해하기 쉽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이 크다. 반면 기능 규제(추천의 제한, 무한 스크롤의 중지, 광고나 데이터 수집의 제약)는 설계 책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규제의 세부 설계가 어렵다. 여기서 '유스 버전'은 절충안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둘째로, 연령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엄격히 할수록 프라이버시의 우려가 커지고, 느슨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늘어난다. 공적인 디지털 ID를 사용하는 안은 제도로서는 갖춰지지만, 사회 전체의 감시 강화로 이어진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기술적인 해결책이 그대로 사회의 가치관 선택이 되어 버린다.


앞으로 일어날 일

독일에서는 정당 내의 논의뿐만 아니라, 주의 권한이나 EU 레벨의 조정도 얽혀 있어 곧바로 '전면 금지'로 직행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호주의 선행 사례가 신호탄이 되어 "아이들과 SNS"의 규칙 만들기가 유럽의 정치 과제로 자리 잡은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의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전면 금지의 찬반을 다투는 한편, 우선 플랫폼에 대한 안전 설계 의무, 연령에 따른 기본 설정,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호자 도구의 강화와 같은 '기능 면의 규제'가 쌓여가는 것이다.


그 위에,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증명'을 일상화해도 좋은가". SNS 규제는 아이들의 문제인 동시에 디지털 사회의 자유와 통치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논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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