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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전화로 부르는 척"한 보육사가 징계를 받다 - "협박으로 인한 훈육"은 어디서부터 학대가 되는가?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경계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방안

경찰을 "전화로 부르는 척"한 보육사가 징계를 받다 - "협박으로 인한 훈육"은 어디서부터 학대가 되는가?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경계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방안

2025年12月14日 18:48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사히 시립 보육원의 "부적절한 보육"과 경고 처분

이번 사건의 발단은 치바현 아사히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적절한 보육" 사례이다.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12일, 시립 중앙 제3 보육원의 2세 반에서 보육사(회계연도 임용 직원)가 특정 아동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 장난감을 다투는 것을 주의할 때, 아동의 가슴을 잡아 긁힌 상처를 입혔다

  •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동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을 부르는 "척"을 하여 아동을 위협했다
    아사히 시

이 사건은 보도에서도 전해졌으며, 시는 해당 보육사를 경고의 징계 처분으로 했다.마이니치 신문
지자체가 "위협"의 유형을 명확히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처분까지 한 점은, 세계적으로도 공유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를 겁주어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문화권을 초월하여 가정·교육·보육 현장에 남기 쉬운 "고전적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 "경찰을 부르는 척"은 왜 문제가 되기 쉬운가

2-1. 아이에게 "경찰"은 벌이나 공포와 연결되기 쉽다

어린 아이는 사회 제도로서의 경찰의 역할(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막는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찰=무서운 존재", "데려가진다"는 이미지가 주변의 언행에서 쉽게 주입된다.
그 결과, "경찰을 부른다"는 행동의 이유 설명(왜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 아니라,공포로 멈추게 하는 스위치로 작용한다.



2-2. "외부 권력"을 사용한 통제는 관계의 기반을 깎는다

보육이나 가정의 훈육은 본래 "안전·안심의 기지"를 전제로 성립한다. 그러나 "경찰을 부른다", "신고한다"는 아이에게 "관계의 단절"이나 "배제"로 보일 수 있다.
즉, 아이가 배우는 것은 "진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겁주는 사람 앞에서는 멈춘다", "본심이나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다"는 방어 반응이 되기 쉽다.



2-3. 국제적으로도 "공포로 복종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 유형

영국의 아동 보호 문맥에서는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의 유형에 "Terrorising(공포로 지배하는)"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폭력을 암시하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겁주는" 등이 포함된다.NSPCC Learning
"경찰을 부르는 척"은 폭력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겁주어 복종시키는"**에 해당하기 쉬운 구조를 가진다.



3. 일본의 법 제도로 보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는 "세계에 향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본의 틀을 정리한다.



3-1. 일본법은 "심리적 학대"를 아동 학대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 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아동 학대 방지법)"은 아동 학대를 여러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심리적 학대도 그 중 하나이다.e-Gov 법령 검색+1


일본 소아과학회의 자료에서도, 심리적 학대로서 "현저한 폭언", "현저히 거부적인 대응" 등이 법률상 위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일상적으로 아이를 위협하는 태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일본 소아과학회

포인트는, "때리기, 차기"와 같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말·태도·위압으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2. "체벌은 금지"──훈육의 이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다

일본에서는, 친권자 등이 훈육 시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정화되어, 2020년 4월에 시행되었다.국제회계기준심의회
이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권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아이의 권리·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률상의 규칙으로 반영한 것이다.



3-3. 그렇다면 "경찰을 부르는 척"은 즉시 학대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반드시 학대"라고 단정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다만, 학대(특히 심리적 학대)의 평가는, 단발적인 말보다도, 다음 요소로 실질적으로 판단되기 쉽다.


  • 빈도·반복성: 반복될수록, 공포와 지배의 패턴이 된다

  • 아이의 연령·발달: 어릴수록, 현실과 비유의 구분이 어렵고,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쉽다

  • 상황: 위험 회피를 위한 짧은 시간의 제지인지, 짜증의 발산인지

  • 결과: 아이가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원이나 집을 무서워하거나, 수면·식욕·행동이 변하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


아사히 시의 사례가 "징계"라는 공적인 평가에 이른 것은, 지자체가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보육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관계"로서 중시했기 때문이며,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상처, 위협)도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다.아사히 시+1

가정에서도, 유사한 구조(공포로 통제)가 지속되면, 심리적 학대로서 문제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4. "부모도 하기 쉬운" 문제: 그래도 "학대"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

"경찰 부른다"는,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훈육의 복사본으로 남기 쉽다. 피로나 고립, 시간 부족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아이를 멈출 수 있는 "금지된 수단"으로 나올 수도 있다.


동시에, "학대"라는 말은 강력하여, 보호자가 "나는 이제 안 된다"며 지원에서 멀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학대라는 말의 강도나, 지원으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계몽 단체 측에서도 지적되고 있다.오렌지 리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레테르 붙이기보다 먼저,행위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체 방안으로 대체하는것이다.



5. 대체 방안: "공포로 멈추게 하기"에서 "안전하게 진정시키기"로

여기부터는 실천편. 보육에서도 가정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5-1. "경찰"이 아니라 "안전의 규칙"을 짧게 말하기

  • × "경찰 부른다!"

  • ○ "멈추자. 위험해"

  • ○ "지금은 몸을 지키는 시간. 진정되면 이야기하자"

목적은 "벌"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명확히 한다.



5-2. 아이의 행동을 "멈추기"보다, 먼저 환경을 바꾸기

2세 전후는 충동의 제어가 미숙하고, 말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 장난감 다툼→같은 장난감을 늘리기/구역 나누기/순번 카드

  • 짜증→자극을 줄이는 장소로 이동/수분/안정감을 주는 포옹



5-3. "진정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임시방편으로 끝내지 않기)

진정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는다".

  • 심호흡을 함께 세기

  • 손을 잡고 "꽉, 놓기"

  • 감정의 말을 대신 표현하기: "속상했지", "멈추고 싶었지"



5-4. 어른 쪽의 "한계 신호"를 먼저 인식하기

공포로 복종시키고 싶어지는 순간은, 어른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10초만 거리 두기

  • 교대를 요청하기 (원이라면 동료, 가정이라면 가족·지원처)

  • "지금은 무리"가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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