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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널리즘의 충돌 - 일본도 당사자로: 아사히·니케이의 제소가 보여주는 '생성 검색'의 위험성

AI와 저널리즘의 충돌 - 일본도 당사자로: 아사히·니케이의 제소가 보여주는 '생성 검색'의 위험성

2025年12月26日 00:18

1)「저작권」뿐만이 아니다. 쟁점은 “신뢰”로 이동했다

검색 엔진과 신문사, SNS 플랫폼과 출판사――지금까지의 미디어 산업의 법정 투쟁은, 배포의 “도선”을 쥐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생성 AI의 등장으로 대립축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뉴스를 “링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그 자리에서 답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그 답이 종종 자신만만하게 틀리며, 더 나아가 “○○지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명시한다. 이렇게 쟁점은 단순한 복제·전재의 여부에서 **출처의 취급과 브랜드 훼손(신뢰 비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NDTV Profit


NDTV Profit가 그리는 것은 바로 이 변화이다. 뉴스룸이나 저자들이 “자신의 작업이 학습에 사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위험을 법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고 있다. NDTV Profit



2)불씨①: 유명 탐사보도 기자도 참전――“개인 소송”으로 AI 기업에 압박을 가하다

상징적인 것은, Theranos 의혹을 폭로한 기자로 알려진 존 캐리루 등이 제기한 소송이다. 그를 포함한 여러 저자가 xAI, Anthropic, Google, OpenAI, Meta, Perplexity 등을 상대로 “허가 없이 저작물(서적)을 학습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 소송은 집단 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집단 소송이라면 기업이 ‘싸게 화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전면에 드러난다. Reuters


배경에는, Anthropic이 “해적판 서적의 이용”을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 약 15억 달러 규모의 화해에 합의한 흐름이 있다(배분이나 변호사 비용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일부 저자가 “그것으로는 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고, 더 강한 조건을 노리고 “개인적으로 싸우러 가는” 구도가 보인다. Reuters



3)불씨②: NYT의 이중 전선 작전――“저작권”과 “상표·오인”

NDTV Profit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초점은, The New York Times(NYT) 관련 움직임이다. NYT는 생성 AI가 자사 기사를 재료로 하면서, 잘못된 요약이나 답변을 반환하여 독자를 혼란시키고, 브랜드 가치(신뢰)를 훼손한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오인이나 상표적인 손해(미국에서는 랜햄법의 문맥)로 쟁점을 넓히는 발상이다――“환각(hallucination)”을 기술적 결함이 아닌 상업적 손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NDTV Profit


그리고 NYT는 Perplexity에 대해서도, 기사를 무단으로 대량 복사·표시했다며 제소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생성 AI의 “답변 화면”이 뉴스 소비의 주전장이 될수록, 미디어 측은 “링크의 유무”가 아닌 “잘못된 정보와 귀속”을 무기로 삼게 된다. 가디언



4)불씨③: “요약이 클릭을 죽인다”――Penske가 Google의 AI Overviews를 고소하다

전선은 검색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Rolling Stone이나 Billboard, Variety를 보유한 Penske Media가, Google의 AI Overviews(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는 AI 요약)를 둘러싸고 제소했다고 Reuters가 보도했다. Penske 측의 주장은 간단하다. 요약이 검색 화면에서 완결되면, 독자는 기사 본문에 오지 않는다. 그 결과 광고·구독·제휴 등 수익이 훼손되고, 뉴스 제작의 기반이 흔들린다. Reuters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성 AI가 “콘텐츠를 훔치고/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의 UI 설계 자체가, 매체로의 유입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점이다. 저작권의 싸움이, 경쟁 정책·시장 지배(독점) 논리와 결부되기 쉬운 것도 이 영역이다. Reuters



5)일본도 당사자로: 아사히·니케이 vs Perplexity, 쟁점은 “기술 회피”와 “잘못된 답변”

NDTV Profit는 일본에서도 아사히 신문사와 니케이가 Perplexity를 도쿄지방법원에서 고소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등도, 양사가 기사의 무단 복사·저장이나 기술적 제한의 회피,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자사 명의로 제시됨으로써 신뢰 훼손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일본에서 특징적인 것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부정 경쟁(프리라이드)**적인 논리가 들어가기 쉬운 점이다. AI의 답변은 “인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자의 뉴스 경험을 플랫폼 측에 흡수한다. 게다가 오류가 섞이면, 매체의 신뢰를 마음대로 담보로 삼는다. 이는 “전재했는가” 이상으로, 브랜드의 안전 보장의 문제가 되어간다. 파이낸셜 타임즈



6)BBC도 경고: Perplexity에 “중지·삭제·보상”을 요구

영국에서도 BBC가 Perplexity에 대해, 콘텐츠의 스크레이핑 중지나 저장 데이터의 삭제, 보상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Reuters가 전했다. Perplexity 측은 반발하며, 상대의 이해 부족이라고 반론도 보도되고 있다. Reuters


공영 방송인 BBC가 여기까지 나서는 것은, 단순한 수익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보의 신뢰”가 AI 요약으로 훼손될 위기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를 다루는 AI가 “정확성”과 “출처” 양쪽에서 흔들릴 때, 그 대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의사 결정에 돌아온다. 가디언



7)“환각”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EBU/BBC 연구가 제기한 출처 문제

이 우려를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것이, EBU(유럽 방송 연합)와 BBC가 관련된 연구이다. Reuters는, 뉴스에 관한 질문에 대한 AI 답변에서 누락·오도·잘못된 귀속 등의 “소싱의 중대한 문제”가 약 3분의 1에서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Reuters


잘못된 답변 자체도 아프지만, 미디어 측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오류가 자사 명의로 확산되는” 것이다. 생성 AI가 “권위 있는 어조”로 말할수록, 독자는 출처를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체의 신뢰는 한 번의 잘못된 귀속으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NDTV Profit가 지적하는 “저작권에서 브랜드 손해로”라는 흐름은, 여기에서 근거가 있다. NDTV Profit



8)그럼에도 “거래는 계속된다”: 소송과 라이선스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

흥미로운 것은, 재판이 증가하는 한편, 라이선스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Reuters는, Axel Springer가 OpenAI와 제휴한 “중요한 계약”을 보도하고 있다. Reuters


더욱이 Financial Times는, NYT가 Amazon과 AI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AP도, NYT 등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OpenAI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AP News


즉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 법정에서 규칙을 정하러 가는 진영(억지력·선례 만들기)

  • 계약으로 먼저 현금화하고, 협상력을 확보하는 진영(단기의 방어와 수익)

그러나 이 “거래”도,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디까지 학습을 허용하고, 어떤 인용 UI나 출처 표시를 의무화하며, 잘못된 정보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NDTV Profit



9)국가가 개입하는 국면으로: 인도의 “포괄 라이선스” 구상

더욱 한 단계 기어가 올라간 것은, 국가 수준의 제도 설계이다. 인도에서는 DPIIT(상공부의 부서)가, AI의 학습에 관해 **“포괄적인 강제 라이선스+로열티 징수 기관”**과 같은 틀을 제안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기업이 개별 허가 없이 광범위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신, 집중적인 징수·분배로 권리자에게 보상하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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