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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권한의 관세”에 제동: 트럼프 씨의 관세 정책에 사법의 메스, 미 항소 법원이 불법 판단

“비상 권한의 관세”에 제동: 트럼프 씨의 관세 정책에 사법의 메스, 미 항소 법원이 불법 판단

2025年08月31日 11:17

미 연방 순회구 항소 법원(CAFC)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의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7대 4. 판결은 대통령이 IEEPA(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동법의 상정을 초과하며, 관세 부과는 본질적으로 의회 권한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편, 관세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10월 14일까지는 유지된다. 행정부 측에 대법원에 상소할 시간이 주어졌다.ReutersBloomberg.comThe Guardian


이 판단은 5월에 미 국제 무역 법원(USCIT)이 IEEPA 기반의 관세를 불법으로 한 흐름을 추인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효력 정지(스테이)가 부여된 결과, 당분간의 실무는 계속되지만, 법적 위험은 최대화되었다. 배경에는 행정부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내세운 일률 관세나 특정 국가를 널리 대상으로 한 긴급 관세가 포함된다.AxiosAP News


그러나 모든 관세가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된 것은 아니다. 철강·알루미늄이나 자동차 등,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하는 상거래 확대법 232조(소위 "232조")에 기반한 관세는 본건과는 별도의 법 체계에 속하며, 즉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보도의 정리다. 시장이나 기업의 현장에서는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남는가"를 조문 기반으로 분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AxiosReuters


정치적 충격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국가에 대한 대참사"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에서의 역전을 시사했다. 법무부도 불복 신청 방침을 나타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 경제지·통신 각사는 다수 의견이 IEEPA의 사정을 좁게 해석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제동을 건 점을 중시하고 있다.The Economic TimesStraight Arrow NewsTIME


기업과 가계에의 파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단기는 "판결의 유예 기간"에 의해 관세 체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나 조달의 혼란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불법 판단을 최종 확정하면, ①기징수 관세의 반환 여부·범위, ②계약의 가격 조항(pass-through)의 재협상, ③재고 평가 손실이나 환율 헤지의 재검토, 등의 실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반대로 행정부가 승리하면, IEEPA를 사용한 포괄 관세의 전례가 강화되어, 통상 협상에서의 "관세 레버리지"가 상례화될 수 있다.Bloomberg.comArgus Media


국제적으로는, 동맹국·주요 무역 상대의 카운터파트가 대항 관세나 협상 동결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보여준 것은 "비상 권한의 일반화"에 대한 강한 사법적 경계이며, 각국에게는 미국 통상 정책의 “가역성”을 계산에 다시 넣을 재료가 된다. 특히 EU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둘러싼 쟁송은, 대법원의 행방에 따라 “재재조정”이 필요해진다.Reuters


SNS의 온도감: 갈리는 평가

 


통상 정책의 전문가나 싱크탱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초권에 제동"이라며 환영하는 논조가 많다. 자유무역파 경제학자 스콧 린시콤 씨는 CIT 단계의 불법 판단 시부터 강한 평가를 보였고, 이번 항소심을 "IEEPA 관세에 사법이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다"고 총괄했다. 역사 경제학자 필 매그너스 씨도 승소를 보고하며, 관세 수입에 의존한 재정 설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X (formerly Twitter)


한편, 행정부·여당 지지층이나 보호주의적 입장에서는 "미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도구를 사법이 빼앗는다"는 비판이 계속된다. 트럼프 씨 자신은 정면으로 반발하며, 대법원 심리를 전제로 "모든 관세는 지금도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씨 등 야당 측은, SNS에서 "불법은 불법"이라며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Newsweek


미디어 횡단으로 보면, 속보의 중심은 "7대 4의 다수 의견", "IEEPA의 사정 외", "10월 14일까지 효력 유지", "대법원으로"가 공통 프레임. 경제지계는 기업 실무와 인플레이션·소비에의 파급을, 국제면은 각국의 보복 관세나 협상 일정에의 영향을 각각 파고들고 있다.ReutersBloomberg.comSky News


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 조항의 재고: 관세 조항의 가격 전가 조항, Hardship/Material Adverse Change의 발동 조건, 인코텀즈의 재확인.

  2. 조달 분산과 재고 설계: 관세 반환(리펀드) 가능성과 타임라인을 염두에 두고, 재고와 매입처의 “스윙” 여지를 확보.

  3. 원산지와 세번(HS)의 재판정: IEEPA 유래 관세와 232조 관세의 선을 엄밀히.

  4. 가격 전략: 10월 중순까지의 유예 기간을 사용하여, 분기 결산과 가격 재검토의 "발사점"을 설계.AxiosArgus Media


앞으로의 3가지 분기점

  • 대법원의 심리 여부와 기준 설정: IEEPA의 사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의회의 과세권과의 경계를 어디에 그릴 것인가.TIME

  • 반환 리스크의 내용: 불법 확정 시의 반환 범위, 소급 기간, 사무 부담. 수입자 측의 현금 흐름에 직격할 수 있다.Argus Media

  • 외교·통상의 “냉온” 조정: 상대국의 대항 조치나 협상 태도가 소프트화할 가능성과, 반대로 강경화할 가능성의 양면.Reuters


참고·출처(주요 보도)

  • Reuters「Most Trump tariffs are not legal, US appeals court rules」, 2025/08/30(판결 골자·유예 기한).Reuters

  • Bloomberg「Trump's Global Tariffs Found Illegal by US Appeals Court」, 2025/08/29(사건의 사정·실무 영향).Bloomberg.com

  • The Guardian(속보·해설, 10/14 발효의 기재).The Guardian

  • AP / Yahoo Finance 라이브 업데이트(경위의 정리).##HTML_TAG_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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