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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의무"라는 선택 ─ 연방군은 "여성을 필요로 한다" : 평등은 "부담의 나눔"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남녀 모두 의무"라는 선택 ─ 연방군은 "여성을 필요로 한다" : 평등은 "부담의 나눔"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2025年09月04日 11:27

도입──「남녀 모두, 그러나 군사만은 아니다」

독일 연방의회의 군 감찰관(Wehrbeauftragter) 헤닝 오테(CDU)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1년의 의무적 봉사(Pflichtdienst)'」를 제안했다. 봉사의 장소는 군에 국한되지 않고, 응급구조·소방 등 '블루라이트' 조직, 문화, 스포츠, 자원봉사 영역까지 확장하는 구상이라고 한다. 배경에는 「사회의 결속을 되찾는다」는 정치적 목표와 「연방군에는 여성이 더 필요하다」는 인원 확보의 현실이 있다.aktiencheck.destern.deDIE ZEIT


지금, 이 논의가 다시 불붙는 이유

2011년에 징병제는 중단되었지만(제도 자체는 헌법상 존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은 일변했다. 2024년 이후,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선발형의 새로운 병역 모델(먼저 남성에게 설문지 발송, 여성은 임의 응답)을 내놓고, 2025년부터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테의 '남녀 모두 의무 봉사'는 이 「자발+선발」 노선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야심 찬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빌트


키퍼슨: 헤닝 오테란

오테는 2025년 5월에 연방의회에서 새로운 군 감찰관으로 선출되어, 6월에 선서 취임했다. 오랜 국방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CDU 정치가로, 장비·인원의 양면에서 연방군의 기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의 「의무 봉사」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Deutscher Bundestag


가장 큰 난관은 '헌법의 벽'

현행 독일 기본법(헌법) 12a조는, **「남성은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여성을 무기를 가진 군무에 의무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전투 직종에도 종사할 수 있지만,의무화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남녀 모두 의무 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군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예를 들어 '의무적·사회 봉사'로 설계하는 경우에도) 헌법 설계의 면밀한 재검토가 피할 수 없다.gesetze-im-internet.dedejure.orgVerfassungsblog


여론과 정치의 온도차

최근 여론에서는, 징병제(광의의 의무 봉사)의 복귀에일정한 지지가 있다. 2025년 6월의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의무」**를 지지하는 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한편,완전 자발을 원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복귀 지지가 강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중도 우파(CDU/CSU)를 중심으로 논의가 가속되는 한편, 좌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헌의 장벽은 높다.DIE WELT


오테안의 '현실적 해법'──군무에만 국한되지 않는 설계

오테가 강조하는 것은,군무에 국한되지 않는 선택지다. 응급구조·소방, 문화, 스포츠, 지역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1년의 의무 봉사」를 이행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기존의 '병역 또는 대체역무'의 이분법을 넘어,사회적 회복력의 총합을 높이는 설계에 가깝다.인재의 적성 배분과지역의 인력 부족 완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stern.de


그래도 남는 과제: 장비·시설·포용성

여성 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현장은 곧바로 따라잡지 못한다. 방탄 장비·의복·숙영 시설·위생 시설 등,성별에 배려한 환경 정비는 여전히 개선 중이다. 과거의 논의에서도, 이 장비·인프라 격차가 여성의 참여를 막는 병목으로 지적되어 왔다. **양(인원)뿐만 아니라질(환경)**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무 봉사는 이념에 그칠 수 있다.빌트


SNS의 반응을 읽다

X(구 Twitter)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소용돌이쳤다.

 


  • 「평등이라면 당연」파: 남성만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공평. 한다면 남녀 모두. 주요 신문의 논설 기고나 뉴스 게시물의 인용 확산에서 이 논점이 두드러졌다.X (formerly Twitter)

  • 「자유의 침해」파: 국가에 의한 강제는 자유주의에 반한다. 자발적인 매력 향상이나 임금·교육 연계 등 인센티브 선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뉴스 공유 게시물의 스레드에서도 산견.X (formerly Twitter)

  • 「현실 중시」파: 여성 비율 확대는 찬성하지만, 먼저 장비·시설·성희롱 대책의 실효성이 우선이라는 신중론. 기보의 과제 열거가 반복적으로 참조되었다.빌트

  • 「정치의 흥정」시점: 우파에서는 '평시의 자발+유사의 선발'을 평가, 좌파에서는 '사실상의 징병 부활'이라고 비판. 관련 보도를 기점으로 논쟁이 확산.빌트DIE ZEIT

(주: SNS 게시물은 속보성이 높고, 일부는 뉴스 링크의 인용이나 논평. 대표적인 논점을 추출했다.)


만약 도입한다면: 정책 설계의 체크리스트

  1. 법제 설계: 헌법 12a조의 정합성(개헌의 필요성과 범위). '군무 한정'이 아닌 '광의의 사회 봉사'로서의 근거 마련.gesetze-im-internet.deVerfassungsblog

  2. 선발과 공평: 학업·간호·건강 등 면제·연기 규정의 명확화. 지역 간·소득 간의 부담 편재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3. 배치 알고리즘: 적성 진단과 본인 희망의 반영. 블루라이트/의료/교육/복지/행정 지원 등 다양한 포스트 설계.

  4. 인센티브: 학비 감면, 직업 훈련, 연금 포인트, 자격 부여 등 '생애 리턴'의 가시화. 피스토리우스안이 상정하는 '선발형+유인'의 강화판으로 재설계.빌트

  5. 직장 환경: 장비·시설·안전 배려·성희롱 대책의 철저. 여성 참여를 막는 물리·문화적 장벽의 제거.빌트

  6. 커뮤니케이션: 국가로서의 '왜 지금인가'의 설명 책임. 안보·사회 연대·청년의 성장 기회라는복합 목적을 성실히 말하다.


결론──'강제'가 아닌 '의무의 의미'를 묻다

오테의 제안은, 단순한 '징병 부활'론이 아니라,사회의 분단을 수복하고, 공공 부문의 인력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 계약의 재설계'라는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자유의 존중과 공평한 부담의 구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제도와 현장의 준비다. 최종적으로 독일이 선택하는 것은, 군무의 재의무화인가, 광의의 사회 봉사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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