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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세”는 끝나는 것인가? 항소심, Apple을 모욕죄 상당으로 지지—하지만 “수수료 부활”의 빠져나갈 길도

“애플세”는 끝나는 것인가? 항소심, Apple을 모욕죄 상당으로 지지—하지만 “수수료 부활”의 빠져나갈 길도

2025年12月12日 20:50

2025년 12월 11일(미국 시간), iPhone의 App Store를 둘러싼 "긴 전쟁"에 또 하나의 큰 이정표가 새겨졌다. 무대는 Epic Games(포트나이트의 개발사)가 제기한 Apple에 대한 소송이다. 그 항소심에서 미국 제9순회구 항소법원은 Apple이 법원 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실질적으로는 무력화"하는 운영을 했다는 지방법원의 엄격한 인정(민사모욕)을 대체로 지지했다. 한편, 지방법원이 부과한 "외부 결제 수수료를 전혀 받지 말라"는 "제로 수수료"의 제한은 너무 강하다고 하여 환송하고, Apple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주장할 수 있는 "문"도 열었다. AP News


무엇이 쟁점이었는가: 링크를 "허용"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이 싸움의 핵심은 App 내 결제의 결제 경로다. Epic은 2020년, Apple이 iOS 상의 앱 배포와 결제를 강력히 통제하고 수수료(일반적으로 15~30%)를 얻는 구조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의 지방법원 판단에서는 독점 그 자체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개발자가 "App 외의 구매 수단"으로 유도하는 링크(소위 스티어링)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AP News


그러나 명령 후 Apple이 제시한 "새로운 규칙"이 불씨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Apple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에 대해 최대 27%의 커미션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링크의 표시 방법(버튼 불가, 문구의 제약 등)이나 경고 표시로 사용자가 외부 결제로 나아가는 심리적 장벽을 높였다고 한다. 지방법원(Yvonne Gonzalez Rogers 판사)은 이를 "실질적으로 명령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보고, 2025년 4월에 Apple을 민사모욕으로 판단하고 외부 결제의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는 강한 시정 조치에 나섰다. Reuters


항소법원의 결론: "모욕은 대체로 지지" 그러나 "수수료 제로는 과도"

항소법원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Apple이 '따르는 척' 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은 대체로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영원히 0%로 하는 것은 제재로서 너무 과하다."

실제로 항소법원은 환송에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의 개념까지 들어가 제시했다. 포인트는 대략 5가지가 있다. cdn.ca9.uscourts.gov

  1. Apple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외부 링크 운영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기반한 범위까지(=무제한은 아님) cdn.ca9.uscourts.gov

  2. 외부 결제를 허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되는 지재권(iOS 등) 관련 "일정한 보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App 내 결제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은 안분하여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줄여야 한다 cdn.ca9.uscourts.gov

  3. 그러나 "외부 링크의 보안/프라이버시 기능"을 이유로 커미션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비용 산입을 제한) cdn.ca9.uscourts.gov

  4.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법원이 "적절한 수준"을 승인한 후(승인 전에 임의로 징수할 수 없음) cdn.ca9.uscourts.gov

  5.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증언이나 기술위원회 같은 구조로, 실제 비용에 가까운 선을 탐색하라 cdn.ca9.uscourts.gov


즉, "Apple의 수익 모델을 전면 부정"도 "Apple의 마음대로"도 아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수수료를 제로로 할지/제로가 아닐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금지될 정도의 억제적 수수료'인지"를 기술 및 비용 측면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과제를 던진 셈이다. cdn.ca9.uscourts.gov


"App Store의 금맥"은 지켜질 것인가: Apple에 대한 현실

Apple이 이 논점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App Store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이 거대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Apple의 서비스 부문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수수료는 그 핵심이다. 외부 결제가 "당연한 것"이 되면, Apple의 테이크 레이트(징수율)는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pple은 링크 아웃을 "허용하지만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가 강하다. AP News


한편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은 Apple에 "시간 벌기"를 허용하기 어렵다. 수수료를 받고 싶다면, 필요한 비용과 지재권 보상을 "설명 가능한 숫자"로 떨어뜨려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높은 비율로 "봉쇄"하면 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cdn.ca9.uscourts.gov



SNS(/온라인)의 반응: 축배와 냉수가 동시에 날다

이번 판결은 SNS에서 전형적인 "양분"을 낳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판결문이 "양쪽에 재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1) "Apple 세금의 종말이다!"—승리 선언 모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Epic 측이다. Reuters에 따르면, Epic의 Tim Sweeney CEO는 판결을 환영하며, 개발자에게 "거액의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Reuters


더불어 X 상에서도, Sweeney 본인이 "미국에서도(유럽 DMA와 마찬가지로) 15~30%의 수수료는 끝났다"는 취지의 강한 말을 발신하고 있다. X (formerly Twitter)


개발자 커뮤니티 측에서도, 유사한 톤("Apple Tax가 죽었다", "큰 변화가 온다")을 확산하는 게시물이 보였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로 알려진 Gergely Orosz 씨도, 영향의 크기를 강조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하고 있다. X (formerly Twitter)


2) "아니, Apple에도 '출구'가 남았다"—냉정파/경계파

한편, 냉정파가 주목한 것은 "reopens a door(문이 다시 열렸다)" 부분이다. 즉, 지방법원의 "제로 수수료"를 항소법원이 부정하고, Apple이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징수할 여지를 남긴 점이다.
애널리스트 Neil Cybart 씨는 X 상에서 "양쪽에 재료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링크 아웃 자체는 유지되지만, 수수료 징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X (formerly Twitter)


이 온도감은 Apple에 우호적인 독자가 많은 MacRumors의 댓글란에도 나타났다. "OS나 에코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대가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단말기를 산 것은 사용자이고, Apple이 나중에 과금 구실로 삼는 것은 이상하다"는 반론이 같은 스레드 내에서 충돌하고 있다. MacRumors


3)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어디까지?"—실무파의 논점

더욱이 실무파가 신경 쓰는 것은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를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승인 전에는 받을 수 없다", "필요 비용 이상은 안 된다", "보안 명목의 추가는 불가"라며, Apple의 "재량"을 상당히 좁히는 방향으로 선을 긋고 있다. cdn.ca9.uscourts.gov


결과적으로 외부 결제가 확산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수료율", "사용자 경험(경고 표시나 UI 제약)의 운영", "개발자 측의 동선 설계"의 삼파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지방법원에서 "수수료의 설계도" 만들기로

다음 초점은 환송받은 지방법원이 "합리적이고 비억제적인 수수료"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이다. 항소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위원회 설치까지 시사하며, 숫자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 cdn.ca9.uscourts.gov


Apple에게는 "완전한 패배는 아니다"가, "마음대로 숫자로 과금하여 기정사실화"도 어렵다. Epic에게는 "모욕 인정의 유지로 우위"를 얻었지만, "수수료 제로 확정"이라는 최대의 과실은 한 번 테이블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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