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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소셜 규제가 다가오는 현실 해법 ─ 심야 알림 중지와 연령 확인의 공방 : NY가 그리는 '미성년자의 시간표'

NY 소셜 규제가 다가오는 현실 해법 ─ 심야 알림 중지와 연령 확인의 공방 : NY가 그리는 '미성년자의 시간표'

2025年09月17日 01:57
뉴욕주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둘러싼 새로운 법안 "SAFE for Kids Act"의 시행 규칙안(NPRM)을 공개했다.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기반(개인화) 피드를 보여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팔로우 중인 계정의 시간순 표시만 가능하다. 또한, 심야 0~6시의 알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령 확인 방법은 연령 추정(얼굴, 목소리, 손의 움직임 등의 AI 추정) / 연령 추론(이용 데이터 등) / 연령 확인(ID나 공적 기록)을 포함한 "연령 보증"을 채택하며, 자기 신고만으로는 불가하지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자기 신고는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다. 소규모 및 신흥 기업을 위해 MAU 500만 미만 또는 미성년 사용자 2만 명 미만은 일부 면제된다.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화되면, 기업은 180일 내에 준수를 요구받으며, 10년간의 기록 보존 등 실무 부담도 크다. 찬성파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개선을 기대하고, 반대파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익명성의 위축을 우려한다. 미국 각 주와 EU에서도 연령 확인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뉴욕주의 안은 글로벌한 "표준 만들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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