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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디즈니"는 불법일까? —— 외국인이 알아야 할 일본의 법 규칙과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드레스 코드

"속옷 디즈니"는 불법일까? —— 외국인이 알아야 할 일본의 법 규칙과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드레스 코드

2025年08月31日 01:25

목차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속옷 디즈니」소동의 경위

  2. 일본의 형사법 기초: 공공 외설죄와 경범죄법

  3. 지역 규칙: 치바현 방해 방지 조례의 개념

  4. 시설 규칙: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드레스 코드와 입장 권한

  5. 촬영 및 SNS 게시의 법적 및 실무적 위험

  6. 외국인을 위한 「OK/NG」복장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Q&A (영어 사용자에게도 유용한 포인트)

  8. 요약——3층의 규칙을 겹쳐서 생각하기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속옷 디즈니」소동의 경위

2025년 8월 말, 도쿄 디즈니씨에서속옷이 보이는 상태의 복장으로 촬영된 사진·동영상이 SNS에 게시되어, 「속옷 디즈니」라는 단어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운영 회사 오리엔탈 랜드는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상황에 따라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공식 복장 규정과 일치하는 대응입니다. 변호사닷컴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닷컴 뉴스는오쿠무라 토오루 변호사에게 법적 관점을 취재했습니다.공공 외설죄에는 보통 해당되지 않지만, 경범죄법이나 조례의 적용 가능성, 시설 측의 입퇴장 권한, SNS 확산의 2차 피해 위험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2. 일본의 형사법 기초: 공공 외설죄와 경범죄법

공공 외설죄 (형법 174조)

일본 형법 174조는 **「공공연하게 외설적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등). 실무상,단지 속옷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즉시 「외설」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정리됩니다 (법학적 통설·판례 이해). e-Gov 법령 검색



경범죄법 1조 20호 (신체 노출)

한편으로경범죄법은, **「공중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공중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노출하는」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인가」「사회 통념상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가 중시되며,장소·태도·주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e-Gov 법령 검색


실무의 포인트

  • 공공 외설죄는 「성적으로 현저히 노골적인」 행위가 중심입니다.

  • 경범죄법은 더 넓게, **「불쾌감을 강하게 주는 노출」**을 포함합니다.

  • 어느 쪽이든상황·정도에 따라 선이 달라집니다.

  • 오쿠무라 변호사도,속옷 노출 그 자체는 공공 외설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경범죄법의 적용 여지는 있다고 정리합니다. 변호사닷컴



3. 지역 규칙: 치바현 방해 방지 조례의 개념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위치는 치바현 우라야스시입니다.치바현 방해 방지 조례는 「비속한 언동」을 규제하고 있으며,보통 사람의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고, 수치심이나 혐오·불안을 일으키는 언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쿠무라 변호사는,속옷 노출만으로는 동 조례의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내고 있지만,태도·주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변동할 수 있는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어 교육 연구소변호사닷컴



4. 시설 규칙: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드레스 코드와 입장 권한

공식 가이드라인 (할로윈 등의 복장을 포함)

TDR의 **「코스튬에 관한 요청」에서는,「과도한 노출」의 대표 예로「명백한 속옷·수영복 (상의로 덮어도 NG)」이나「전신 타이츠」등을금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른 손님에게 불안·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입장 거부나 퇴장 요청도 있을 수 있음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테마파크 이용 규약 (Terms of Use)

TDR의테마파크 이용 규약도,도발적/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복장을 금지 항목으로 내세우며,캐스트의 판단으로 입장 거부·퇴장의 재량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법령 이전에 「시설 규칙 위반」**으로 아웃될 수 있음을 이해합시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5. 촬영 및 SNS 게시의 법적 및 실무적 위험

변호사닷컴의 취재에서 오쿠무라 변호사는,시설 내에서 노출도가 높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개인 식별·비방 중상·생성 AI에 의한 변형등예측 불가능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주의 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외설·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피해는 막대할 수있습니다. 변호사닷컴


외국인 여행자는,일본의 초상·프라이버시 보호는 불법 행위 (민법 709조)에 기반한 권리 침해로 문제화될 수있다는 실무 관행을 염두에 두고,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형태로의 노출 행위·중상은 엄금입니다. **「패션이니까 괜찮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해설도 참조). 오이에아+1



6. 외국인을 위한 「OK/NG」복장 체크리스트

OK (기준)

  • 어깨·다리 노출이 있어도, 속옷이 아닌일반적인 의복으로 인정되는 디자인으로,공원이나 시가지에서도 위화감이 적은것.

  • 어트랙션 안전성을 고려한안정된 신발·움직이기 쉬운 옷.

  • 캐릭터의 이미지를 존중한 매너 있는 코디 (공식 할로윈 기간 외에는전신 코스는 불가). 도쿄 디즈니 리조트


NG (명확)

  • 명백한 속옷·수영복 (상의나 재킷으로 덮어도 NG로 명시).

  • 전신 타이츠, 위험·불안을 주는 복장,도발적·과도한 노출.

  • 규약에 반하는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복장 (캐스트가입장 거부·퇴장을 판단 가능). 도쿄 디즈니 리조트+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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